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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ULTURE

[세무] 사망 전 처분한 재산 상속재산일까 아닐까?



사망 전 처분한 재산. 상속재산일까 아닐까?


Q. 사망 전 오피스텔 매각한 아버지의 돈, 어디로 간 지 밝혀라?

2013년 10월에 타계한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한 채, 상가점포 한 개, 그리고 예금통장을 상속받은 조모(51세)씨는, 상속받은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예금잔액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상속재산을 조사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2012년에 오피스텔 한 채를 매각한 돈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한다고 밝혔다.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했는데도 상속인이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까?

A. 상속세 회피 방지법 있다


과세관청에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사망 시 상속으로 취득한 사망당시의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사망 전에 미리 증여의 형태로 나누어서 이전해 버리거나 매각 후 현금형태로 증여한다면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피해나갈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 전에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망 전 법이 정한 기간에 ① 고액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 ② 금융계좌 등에서 고액을 인출한 금액 ③ 타인으로부터 빌린 고액의 채무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지만, 상속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과세 받게 되는 것이다.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이렇게 사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이러한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개인·법인)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이러한 사전 증여재산이 많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많아지므로 상속세는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 받게 된다.


고액에 용도 불분명하면 과세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이 사망 전 1년 이내의 것은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여기에서 재산종류별이라고 하면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 현금·예금 및유기증권, ③ 그 외의 기타재산 별로 각각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게 된다.
또 피상속인이 돈을 빌린 금액의 합계액이 사망 전 1년 이내의 것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의 것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조성우씨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을 넘었는데도 상속인이 그 용도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상속세를 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때에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경제활동이 많아서 상속인으로서는 그 사용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과세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많은 재산을 사전에 분배해 줄 목적이라면 10년, 20년 전부터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미리 부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나 은행에서 인출한 금액 합계액이 고액인 경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채무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항상 그 사용처를 명백히 기록하고 그 영수증이나 증거자료를 잘 남겨두어야 상속인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후손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