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개인·법인)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이러한 사전 증여재산이 많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많아지므로 상속세는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 받게 된다.
고액에 용도 불분명하면 과세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이 사망 전 1년 이내의 것은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여기에서 재산종류별이라고 하면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 현금·예금 및유기증권, ③ 그 외의 기타재산 별로 각각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게 된다.
또 피상속인이 돈을 빌린 금액의 합계액이 사망 전 1년 이내의 것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의 것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조성우씨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을 넘었는데도 상속인이 그 용도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상속세를 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때에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경제활동이 많아서 상속인으로서는 그 사용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과세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많은 재산을 사전에 분배해 줄 목적이라면 10년, 20년 전부터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미리 부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나 은행에서 인출한 금액 합계액이 고액인 경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채무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항상 그 사용처를 명백히 기록하고 그 영수증이나 증거자료를 잘 남겨두어야 상속인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후손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