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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ULTURE

[세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Q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임상택(가명 50세)씨는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7년 1월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물론 양도소득세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관할세무서에서 상기 토지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통상 양도한 지 5년이 지날 때까지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건은 5년이 지났는데도 고지가 되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A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제 26조 2항) 아울러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세법이 여러 번 개정되면서 세금의 종류나 신고를 기한 내에 제대로 하였는지, 또는 의도적인 탈세이었는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일반적인 세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기타의 경우 신고기간의 다음날부터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②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기타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또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 하지 않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이하인 경우는 특례규정이 아닌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조세쟁송(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의한 소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제척기간의 기산은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는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다.
위 사례의 경우는 미등기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의 경우로 보므로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일인 2007년 1월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해 2008년 5월 31일이므로 2008년 6월 1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제척기간 내에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국가가 언제까지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즉 소멸시효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정기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2013년부터는 5억원 이상 국세체납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