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투자와 투기는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 투자는 합리성, 즉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정성을 전제로 하지만, 투기는 불확실성을 내포한 위험 부담 속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투자는 상품의 사용가치에 대한 소득이윤이지만, 투기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양도차익만을 노리고 있어 토지 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할 의사 없는 경우가 많다.
셋째, 투자는 부동산의 이용개발에서 출발한 전문지식을 동원한 장기 효용 창출 행위이지만, 투기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정보에 의한 단기적 자본이익의 획득 행위이다.
넷째, 투자는 수익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투기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가 수준이 낮은 미성숙지나 도시의 급격한 성장이나 도심재개발 지역 등 양도차익의 기대가 큰 지역을 택하게 된다.
다섯째, 투자는 붐을 조성하지 않지만 투기는 붐을 조성한다.
여섯째, 투자는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나 투기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 부동산 정책 갈팡질팡, 안정적 투자 지원책 필요
은행금리가 인하하면서 부동산의 투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가 필요할 때이다.
지난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IMF경제위기와 경제성장을 위해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친 김대중정부, 이명박정부와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부동산실거래가격등을 통한 부동산역제정책을 부동산정책으로 하는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노무현정부가 부동산정책을 펼치면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동산정책은 온탕, 냉탕정책이라는 못 마땅한 소리가 국민들에게서 나오게 되었다.
이번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부동산투자와 부동산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부동산투자는 적극 지원하고 부동산투기 행위는 근본부터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부동산투자와 부동산투기는 분명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