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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ULTURE

[부동산]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 주요대책의 혜택은?





Q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정지훈(가명)씨는 시가 6억원(전용면적 25평)인 아파트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기존에 거주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에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고 하는데, 본인도 이 종합대책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A

지난 4월 1일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목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발표내용 중 주요 내용은 올해 말까지 집을 사면 나중에 되팔 때 5년간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집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말까지 6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입하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연말까지 구입하는 신규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이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종전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조치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생애최초 취득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따라서 상기 정씨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4.1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른 특별한 혜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생애 최초의 주택 취득도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정씨가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6억원이하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아 차후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1세대1주택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비과세되며, 새로운 취득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된다는데.....

Q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성유빈(가명)씨는 사업장 확장에 따라 작년(2012년) 매출이 20억원으로 급증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서 6월에 신고를 하여도 된다고 한다. 나름 성실신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A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성유빈(가명)씨는 사업장 확장에 따라 작년(2012년) 매출이 20억원으로 급증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서 6월에 신고를 하여도 된다고 한다. 나름 성실신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성실신고 확인서”를 과세기간 다음연도 6월말까지(신고기한)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하는 불이익과, 수시선정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지원내용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공제대상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서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
상기 성씨의 경우는 이번 소득세 신고대상 과세연도인 2012년의 음식점 매출액이 기준금액인 15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6월 30일까지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당초와 같이 5월 31일까지임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