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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ULTURE

[세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Q. 비상장법인 A의 100% 과점주주인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甲의 배우자 및 자녀
인 乙, 丙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주식지분을 상속받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
세의무가 상속인에게 발생하는지요?

A.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자주접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신고불이행 가산세를 포한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고서야 왜 취득세가 부과되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취지는 비상장법인의 자산을 양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 일반 개인간 과세물건의 취득행위와 유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토록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
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양수 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전체소유 주
식비율에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던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점주주인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甲의 배우자 및 자녀인 乙, 丙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주식지분을 상속받아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Q. 비상장법인 A의 50% 주주인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甲의 배우자 및 자녀인 乙, 丙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주식지분을 상속받은 후 乙이 당해 법인의 주식 1%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요?

A.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위 甲의 배우자 및 자녀인 乙, 丙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주식지분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지분 비율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비율이 50%로,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乙이 당해 법인의 주식 1%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특수관계에 있는 甲의 배우자 및 자녀인 乙,丙이 당해법인의 주식을 51%(50% 초과)를 소유하게 되므로 이때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5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특수관계인(甲의 배우자 및 자녀인 乙, 丙)의 소유지분비율대로 과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