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에서가 아닌 우리 곁에도 비일비재하다.
사소한 시비도 폭행죄 성립 가능
우리나라는 형법 260조 1항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폭행'의 의미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몸에 힘을 가하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폭행이 된다.
그런데 이때 심리적 고통을 비롯하여 성질상 무엇인가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폭행이 된다. 예를 들어
주먹으로 사람을 치거나, 밀거나, 물리적 접촉이 있으면 당연히 폭행이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접
근하여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며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처럼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
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폭행죄를 보면 '전화벨을 계속 울리게 하여 신경쇠약이 걸리게 한 경우',
'남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 ‘싸움을 걸어오는것을 막으려고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경우’, ‘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은 경우’, ‘시비 중 대리운전 여기사의 손을 잡고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
우’ 등 사소한 모든 시비가 폭행죄가 된다.
서로 폭행해도 이럴 땐 정당방위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는 그 범위가 상당히 좁은 편이다. 폭행을 피하기 위해 팔을 내젓거나 상대방
을 밀치다보면, 폭행을 당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 그래서 폭행죄에서
중요한 것은 폭행 사실이 있었는가다. 누가 시비를 걸었고 누가 먼저 때렸다라는 인과관계는 중요
하지 않다. 그래서 경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쌍방 폭행으로 입건해왔다. 그런데 최근들어 경찰이
방침을 바꾸기 시작했다. 목격자나 CCTV를 통해 다툼의 시시비비를 가려 가급적 정당방위를 인정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판례(대법원)에서 도출되는 전형적 정당방위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쌍방폭행 처리가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