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메뉴 열기

LIFE & CULTURE

[부동산]할아버지로부터 빌라를 증여받았는데 …




할아버지로부터 빌라를 증여받았는데 …



Q. 결혼 전세자금으로 주신 할아버지의 빌라

서울 도봉구에 사는 이진희(28세 가명)씨는 결혼을 앞두고 요즘 고민이 많다. 다행스럽게도 부족한 전세자금을 위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당신 소유의 서울 조그만 빌라를 이전해 주셨다. 이씨는 기쁨과 감사함에 증여계약과 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세무사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조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비싼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사회 초년생인 이씨는 전세자금 이외의 다른 결혼자금도 대출을 받아 간신히 마련한 형편이다. 따라서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증여받은 빌라와 관련한 세금은 아버지께서 대신 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또 다른 세금문제가 발생할까봐 그것 역시도 걱정이다.



A.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아버지로부터의 증여로 간주


만일 수증자인 이씨가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못 되어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주게 된다면 그 금액만큼 아버지에게서 별도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 두 분으로 부터 각각 증여를 받아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두 분을 동일인으로 보아 소급하여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조부의 경우는 별도의 증여자로 보게 되어있으므로 아버지의 대납액은 기존 할아버지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산출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직계존비속 전체에 대하여 수증자가 10년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을 안분하여 적용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세부담 크다면 부담부증여 … 채무 제외한 금액 증여로

만일 조부의 증여재산가액이 커서 높은 세부담이 예상된다면,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기존 재산에 근저당 등 채무가 걸려있어야 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 전체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므로 당장 내야 하는 증여세는 줄어든다. 다만 수증자가 승계 받은 채무를 실제로 상환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에서는 부담부증여 신고자에 대해서는 채무승계분을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채무상환시점까지 사후관리를 하게 되며, 차후에 수증자 본인의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또는 채무상환금액도 부모가 증여하였는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만약 부모 등이 승계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는 채무상환 금액에 대한 출처 등의 증빙을 미리 구비하여 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