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 전세자금으로 주신 할아버지의 빌라
서울 도봉구에 사는 이진희(28세 가명)씨는 결혼을 앞두고 요즘 고민이 많다. 다행스럽게도 부족한 전세자금을 위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당신 소유의 서울 조그만 빌라를 이전해 주셨다. 이씨는 기쁨과 감사함에 증여계약과 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세무사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조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비싼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사회 초년생인 이씨는 전세자금 이외의 다른 결혼자금도 대출을 받아 간신히 마련한 형편이다. 따라서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증여받은 빌라와 관련한 세금은 아버지께서 대신 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또 다른 세금문제가 발생할까봐 그것 역시도 걱정이다.
A.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아버지로부터의 증여로 간주
만일 수증자인 이씨가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못 되어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주게 된다면 그 금액만큼 아버지에게서 별도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 두 분으로 부터 각각 증여를 받아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두 분을 동일인으로 보아 소급하여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조부의 경우는 별도의 증여자로 보게 되어있으므로 아버지의 대납액은 기존 할아버지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산출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직계존비속 전체에 대하여 수증자가 10년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을 안분하여 적용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세부담 크다면 부담부증여 … 채무 제외한 금액 증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