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주주로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증여세 내야하나?
전업 가정주부인 K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식명의 신탁에 대한 증여세라며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K씨는 사업을 한 적도 없고 누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적도 없다. 다만 몇 년 전 사업을 하는 친구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로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서 이름만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명의자로 된 순간부터 주식 증여받은 걸로 간주
주식 명의신탁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지 소유자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상황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의 경우에는 실지 소유자가 명의자로 명의를 개서한 날을 증여한 날로 의제하여 명의개서일의 주식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러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과거 2001년 상법 개정이전에는 법인 설립시 3∼7인의 발기인수 요건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빌려 발기인수를 충족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세법상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설립시 부득이 명의 빌려준 경우 입증 필요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일반 부동산 등과 같이 등기등록의 대상도 아니고 상장회사와 달리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도 강제사항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관리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의 회피, 과점주주에 대한 불이익 회피 용도 등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과세관청의 과세의지도 강하여 최근 들어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이 큰 경우는 여지없이 실지조사가 병행되고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필자를 찾는 상담자 중에서도 상기 경우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재산권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를 종종 접한다. 다만 과거 법인 설립시 발기인수를 충족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주식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하여 복잡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환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법인 설립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한 기업은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상기 K씨의 경우 주식명의신탁이 조세의 회피목적이 없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므로 절대로 남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