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 CULTURE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법
서울시 구로공단에서 1973년부터 공구상을 운영하고 있는 최명길씨는 올해 봄 생각지도 못한 경우를 당했다. 고발이 들어왔다며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다. 판매 대금을 몇 차례 사업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최씨는 5년 치 세금을 추징당했다.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요즘 세(稅)파라치가 난리다. 세금과 파파라치의 합성어인 세파라치는 말 그대로 업체의 부적절한 납세 상황을 세무서에 신고해 보상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심지어 탈세를 유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세파라치 학원까지 있을 정도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자문 세무사이자 서울시 중구에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광정 세무사는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신고당하기 전에 철저히 납세하는 것”이라며 세간에서 왕왕 발생하는 세파라치에 의한 고발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세금 관련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탈세가 아닌,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법을 찾을 수 있다. 공구사랑에서는 공구상을 운영하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세금 아끼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줄 테니 사겠냐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심이 된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①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한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 한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메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②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페업자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② 공급시기 지나 다른 과세기관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6월)을 지나 7월에 발급받는 경우, 판매자에게는 공급액의 1%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액의 1%에 해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못한 부가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 한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부가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추계과세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벙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기준경비율 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①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③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 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다.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소득분까지는 총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계산하였으므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부경비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주의를 다했지만 나중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과세 자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거짓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당초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하고 또한 매입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가징수하게 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금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받기가 쉽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