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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ULTURE

자원봉사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자원봉사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Q

대구광역시 북성로 공구거리에서 2대째 공구상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얼마 전 큰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웃을 위해 몸서 나서 땀을 흘리며 시장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K씨. 그런데 돈이나 물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봉사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인정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얼마나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A 자원봉사로도 세금 혜택 가능

자연재해나 재난사고가 일어난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해발생 시 많은 국민들은 현금이나 라면·이불 등 물품으로 마음을 보태며, 어린 친구들은 소중히 모아둔 돼지저금통을 내어놓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많은 국민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시간과 땀으로써 마음을 전한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이라고 하면 현금이나 물품 또는 부동산 등을 내어 놓는 것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특정한 경우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도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태안기름유출사건과 같은 재난사고와 폭설이나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빠른 시간에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며, 국민들의 희생을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세제 혜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A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에 한해 혜택 받아

그러면 뜻 깊은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은 어떻게 기부금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보자. 우리 세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금품을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봉사일수(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본다)에 5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사업자라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일반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확정신고 시 세액공제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자녀들의 활동도 위 산식에 의해 계산된 각자의 금액만큼 본인의 기부금과 합산하여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지출액 -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세액공제방식은 기부금지출액에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 한도로 공제 받는다. 만약에 한도액를 초과하여 필요경비나 세액공제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A 기부금확인서 제출로 기부금 인정 가능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어떻게 증명해야할까?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행한 기부금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곳에서 손쉽게 기부금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급받은 기부금확인서를 소득세 신고 할 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많은 재난을 빠른 시간에 극복해 왔다. 이러한 국민들의 희생을 국가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인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족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는 기쁨을 느끼며, 세금도 절약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글_조용근 세무법인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