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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세무 칼럼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추징금 평균 2.5억
전문가 도움 받고 평소 준비해야

 

평범한 공구인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일은 드물지만 종종 발생한다. 2022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3860명을 세무 조사했고 총 957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1명당 평균 2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후 추징금으로 폐업하기도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근거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들을 조사하는 일이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세금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과 같은 간접세도 대상이다. 세무조사는 대형 유통사, 매출액이 큰 제조사만 받는 것이 아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천에서 5천여명의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2024년 11월에도 서울 구로 지역의 한 온라인 유통 공구상 사장님이 세무조사를 받았었다. 그 결과 추징금 2억 8천만원을 통보 받고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폐업 결정으로 주변 관계 거래처들도 덩달아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정기세무조사 보다 무서운 비정기세무조사


참고로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로 구분된다. 정기세무조사는 신고 성실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납세자 중 조사 받은 일이 오래된 납세자를 연초 대상으로 선정한다.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 제보를 받았거나 탈세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시행되는 세무조사다. 보다 쉽게 설명해 정기 조사는 신고한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절차. 비정기는 탈루의혹이 있을 때 하는 조사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통지 없이 이루어져 준비할 시간이 없으며 직간접적인 탈세 의혹이 있기에 더 꼼꼼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제대로 된 대응과 소명이 없으면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는 ‘가공인건비’ 만들지 않아야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공 인건비’와 ‘매출 누락’부분이다. 이는 경비를 늘리거나 매출을 누락해 납부할 세액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다. 모두 탈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3배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가공인건비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가족이 직원으로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 처리 했다면 ‘가공인건비’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 제공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가족이라고 해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 직원의 근로 내용을 기록한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평소 철저히 준비해 필요시 증빙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현금 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쉽게 적발해 


몇몇 공구인들은 고객과 거래 할 때 현금으로 거래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시키기도 한다.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매출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다.​ 이 경우 탈세를 적발하지 못할 것 같지만 국세청은 의외로 손쉽게 적발한다. 업종별 매출, 비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다. 이를 계산해 비율이 이상하다면 매출 누락을 의심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또 고객이 현금 거래에 대한 불만이나 탈세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탈세 의혹 신고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 누락은 피하는 것이 좋다.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금 신고를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가급적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세무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감정적인 반응 자제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만약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대부분 논리적 반박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관의 질문에 불성실하게 답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빌미나 계기가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적인 반응을 누그러뜨리고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소명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모두 세금을 부과 받는다.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 하나라도 더 소명하기 위한 시간을 제대로 써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무조사 때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 쉽게 넘어갔을 일도 크게 키우는 경우가 많다. 세무조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조사 기간 동안에는 사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소명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비정기는 조사 강도와 기간 모두 높다.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몇 달 이상 조사기간이 늘어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공구상을 운영하는 사장님 앞으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다. 바로 전문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자.

 

 

_ 최문규 크레텍 영업부 차장 / 진행 _ 한상훈